곽노현 사실상 직무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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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부교육감

곽노현 교육감이 정부와 대립하면서 밀어붙였던 체벌 전면금지 등 14개월간의 진보교육 실험도 기로(岐路)에 섰다. 교육감 업무는 검찰 기소 후 정지되지만 곽 교육감의 구속(10일)과 함께 시교육청은 사실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임승빈 부교육감은 13일 자택에 머물면서 업무 파악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다른 일상적인 사안 역시 부교육감 선에서 결재가 이뤄져 ‘옥중결재’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추진 중이던 정책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은 “임 부교육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주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교육감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시교육청이 7일 초안을 발표한 학생인권조례는 무산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실시 예정이었지만 8일 설동근 교과부 차관이 임 부교육감에게 재검토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려 했던 무상급식도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논의할 시장과 교육감의 자리가 공석이 돼 2학기 실시는 물 건너갔다. 서울형 혁신학교나 2013학년도(현재 중2) 고입부터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던 고교선택제 역시 불투명하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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