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2층이상 수직증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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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켜온 수직증축(층수를 높이는 것) 범위에 대한 결론이 났다.

법제처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2개층 이상 수직증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성남시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최근 “한 개층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축법의 필로티(아파트 저층에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구조) 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건축법이 필로티를 건물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에서도 필로티를 1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2개층 이상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리모델링이 대상과 규정이 전혀 다른 재건축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증축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건설업계·주민 간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수직증축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긴 데는 관련 법적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필로티를 만드는 경우 최상층 상부에 그만큼 증축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몇 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필로티는 1층만 해당돼"

업계와 주민들은 지형조건 등 상황에 따라 기존 2개층 이상을 필로티로 만들 경우 그에 해당하는 층수만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은 지 15년 이상 되는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많은 분당·일산 등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청은 현석동 강변호수마을의 2개층 수직증축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물구조 안전을 내세워 수직증축 범위는 한 개층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말 전국 자치단체에 2개층 이상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내용의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같은 법 조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크자 성남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을 하면서 최상층 상부 증축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정부는 수직증축 층수 기준 등을 보완키로 했다.

한편 강변호수마을 2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법제처의 위법 법령해석이 나왔지만 이미 착공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아파트에 대한 조치를 구청에 맡겼고 구청은 공사허가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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