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공원내 대지 2층이하 주택 신축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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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묶여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제한된 공원안의 대지 가운데 땅주인의 매수요청에 대해 시장.군수가 사들이지 않기로 했거나 매수결정을 하고서도 2년안에 사들이지 않은 땅에는 오는 7월1일부터 건폐율 20%안에서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10만㎡(약3만평) 이하의 공원안에 설치된 각종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체육공원안에 휴게소와 골프연습장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면적 50만㎡(약 15만평) 이상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는 50만㎡당 1개소,250만㎡(약7만6천평) 이상인 도시자연공원은 250만㎡마다 1개소꼴로 골프연습장이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장기 미집행시설중 공원으로 묶인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공원내 대지로 시장.군수가 사들이지 않기로 했거나 매수결정을 내리고도 2년안에 이를사들이지 못한 경우 건폐율 20% 이내에서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재축.개축.증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472.7㎢에 달하는 전국의 공원용지 가운데 매수청구권을행사한 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임시가설물 설치도 허용,도시계획 시설지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면적 50만㎡이상인 근린.체육공원에는 50만㎡마다 골프연습장 1개를, 도시자연공원으로 250만㎡이상인 경우에는 250만㎡마다 1개소를 추가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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