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무선호출 사업과 전화번호부 제작 회사인 ㈜나래앤컴퍼니(옛 나래이동통신)에 대해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를 중단하고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나래앤컴퍼니는 지난해 10월 자사 전화번호부인 '나래옐로우페이지' 를 광고하면서 타사 제품은 불필요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처럼 비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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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무선호출 사업과 전화번호부 제작 회사인 ㈜나래앤컴퍼니(옛 나래이동통신)에 대해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를 중단하고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나래앤컴퍼니는 지난해 10월 자사 전화번호부인 '나래옐로우페이지' 를 광고하면서 타사 제품은 불필요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처럼 비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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