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 주택 전세금, 소득세 안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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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18일 발표되는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에는 정부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우선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추가로 줄여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 수를 2가구로 줄이고,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가 2~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지만 소형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또 올해부터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등에 적용하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온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주택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이 건설하는 다세대 주택을 LH가 사들여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런 식으로 올해 총 2만 가구를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매입계획을 공고한 뒤 내년 3~4월께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전·월세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않으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가 125.5로 6월보다 7.2포인트 상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최근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이 주택 구매 욕구를 자극했고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등에 따른 개발 호재도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고 분석했다.

손해용·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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