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그룹 채권단, 1조8천억원 채무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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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그룹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전환 1조1천억원을 포함, 총 1조8천억원의 채무를 조정받게됐다.

서울은행을 비롯한 동아그룹 채권단은 6일 오후 제1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갖고 동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차입금을 1조8천억원 줄여주기로 하고 이 가운데 1조1천억원은 출자전환으로, 7천억원은 대한통운의 자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대한통운의 자구대금이 7천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출자전환 비율에 따라 추가로 출자전환하게된다.

출자전환 1조1천억원 중에서 동아그룹의 직접 채무인 주채권은 1조248억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은 752억원이다.

채권단은 또 동아건설에 7천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준 대한통운의 경우 ▶매각을 하거나 ▶대한통운이 지급보증을 자기채무로 인수한 뒤 유상증자를 하고 채권단이 이에 참여, 출자전환을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동아그룹에 대한 출자전환은 기업개선약정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통주를 시가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시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발행하도록 했다.

한편 기업은행이나 투신사 등 법률적인 제한 때문에 출자전환을 해주지 못하는 채권금융기관은 동아그룹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에 참여하고 1%의 금리를 받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면서 "단 대한통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회의를 열어 매각여부를 결정하기로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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