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미 사법부와의 2차 소송에 패배

중앙일보

입력

미국 지방법원 토마스 팬필드 잭슨 (Thomas Penfield Jackson) 판사는 4월 3일(미국현지시간) US 정부와 MS사의 반독점 소송에 대한 2차 판정을 발표하였다. 잭슨 판사는 MS사가Sherman 반독점 법령을 위반했다고 비난하였으며 이 소프트 자이언트사는 타 회사의 소프트웨어 (Netscape사의 웹 브라우저와 Sun Microsystem사의 Java) 위협으로부터 자사의 windows를 보호하기 위해 협정에 의한 의도적 행위를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잭슨 판사의 평결은 이제 마지막 단계의 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정책의 단계에서 정부는 운영체제 시장에서 MS 사의 독점 남용을 저지하려는 시도 일환으로 MS 사에 대해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는 MS사의 분리만으로는 MS사의 독점 남용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MS 사의 분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에 따라 3일 MS 사의 주식은 15 포인트가 하락한 가운데 마감이 되었다. 비록 이 판결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오후 5시에 발표가 되었지만 NASDAQ 종목에서 대략 321 포인트가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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