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소송 법정밖 협상 결렬

중앙일보

입력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에 대한 미국정부와 MS의 법정밖 화해 협상이 1일 결렬됐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

이로써 MS 반독점 소송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조엘 클라인 법무 차관은 "리처드 포스너 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우리는 실질적인 합의를 모색했으나 합의를 위한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반독점부문 최고 책임자인 클라인 차관은 성명을 통해 "토머스 펜필드잭슨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우리는 경쟁, 혁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 MS의 독점권 행사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정부와 MS의 법정밖 화해 협상을 중재해온 연방 항소법원의 포스너 판사는 "지난 4개월 동안 합의를 유도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협상의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포스너 판사는 협상 결렬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소송의 이점, 양측의 입장에 대한 공적, 사적 논평은 일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협상결렬에 대해 "매우 실망"했으며 "중대한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MS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98년 연방정부 및 19개 주정부가 제기한 MS에 대한 반독점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지법의 펜필드 판사는 지난달 28일 양측이 법정밖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기 위해 MS 반독점 소송 판결을 연기했었다.

펜필드 판사는 당시 양측이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4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으나 법원은 이날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실제 이날에 판결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펜필드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번 소송의 사실확인 심리에서 미 정부가 MS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판결은 MS에 매우 불리하게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펜필드 판사는 MS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리더라도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는 별도의 심리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사실확인-판결-처벌결정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이번 소송은 법원이 MS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더라도 MS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MS 반독점 소송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MS가 최종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MS 해체 등 극약처방이 뒤따를 수도 있다.

[워싱턴 시카고 AFP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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