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임대기간 4년으로 늘어날까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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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아파트 등 주택 전·월세 계약은 보통 2년 계약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 때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는 2년간 임차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은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2년이 지나 재계약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임대기간 3년이나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임대기간을 늘리는 것이 전세난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어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통과는 지켜봐야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지난달 말 임대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주택임대차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4년 뒤 계약을 새로할 때 보증금 상한선(5% 이내)을 뒀다. 조 의원은 “민간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생활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에 앞서 5월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임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임대인은 보증금 등을 명기한 임대차계약증서를 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 될 수 있을 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여당 측이 임대기간 연장에 소극적인 데다 전세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기간 연장을 고려할 만 하지만 임대기간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재계약 때 보증금 인상 상한선을 두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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