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됐던 기업 또는 개인들은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을 모두 상환해야 관련 기록이 삭제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조치가 이달 말에 마무리됨에 따라 기록삭제 대상인 신용불량자는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 이 달 안에 연체대금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이나 흑자부도, 퇴출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 또는 기업 가운데 연체대금 1천만원이하, 카드연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해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금까지 1월17일의 일괄삭제와 이후 연체금 상환완료에 따른 자동삭제, 개별 금융기관 심의에 따른 삭제 등으로 총 43만288건의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