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내 땅인줄 알고 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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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은기자]

아파트 상가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공동지분이 전태수 전 한보그룹 명예회장의 소유였다고?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은마아파트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시행사는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집합건물을 지어 분양한다. 분양을 마치면 공동지분을 포함한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계약자에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내 상가 건물 중 새마을 회관으로 활용됐던 부지 소유권은 시행사 명의로 남아있었다. 상가 내 지하에 마련됐던 대피소 부지의 소유권도 입주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명의로 돼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재건축에서 제외돼 있는 공동지분은 5400여㎡에 이른다.

1979년 아파트 완공 후 이 사실을 알아차린 주민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2006년 새마을 회관 부지가 법원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주민들은 부랴부랴 `은마재산찾기` 운동을 벌이며 공동재산 찾기에 나섰다.

며느리도 모르는 `속사정`

이런 상황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추측만 할 뿐이다. 관리 소홀로 주민들이 공동지분을 챙기지 못했거나 시행사와 일부 대표 주민들의 검은 뒷거래, 시행사의 편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새로 선출된 이정돈 재건축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은마재산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새마을회관 부지는 지난해 경매를 통해 해외 부동산투자회사에 팔렸다.

주민들은 "2000억원이 넘는 땅을 320여억원에, 그 것도 단돈 1달러짜리 페이퍼컴퍼니가 사들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책임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땅을 우선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이 부지를 되찾지 못할 경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부담금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체 연면적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상가부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한다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강남에서 이 같은 사례가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 땅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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