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비리' 세종문화회관 전 간부 등 7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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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5부는 19일 공연장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고 공연업체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업본부장 최모(5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본부장은 공연기획업자 임모(41)씨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42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본부장은 직접 대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뒤 대관을 신청한 뮤지컬 ‘광화문연가’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실무자에게도 해당 뮤지컬 제작사로부터 대관료를 받지 말라고 부탁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공연기획업자들이 대형 공연을 추진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앞으로 공연업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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