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W·정보거래 규제 '인터넷 상법' 인준

중앙일보

입력

미국 버지니아주가 14일 미국의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상의 정보 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인터넷 상법 ''UCITA(통일 컴퓨터 정보거래 결의안)'' 를 인준했다.

UCITA는 통일주법(州法)이사회(NCCUSL)가 저작권법.상법 등 기존 법률로 규제해왔던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정보교환 등을 디지털 특성에 맞춰 새로운 법률로 규제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결의안이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가 클릭을 해서 구매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등 소프트웨어 업체 위주로 되어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팽팽한 찬반 논쟁 때문에 2001년 7월까지 UCITA에 대한 검토 작업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그 때까지는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전망이다.

그러나 버지니아주의 인준은 다른 주정부.외국에 영향을 줘 소프트웨어.정보의 개발.판매.허가를 총괄하는 UCITA가 국제 규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버지니아주의 제임스 길모어 주지사는 ''2000 글로벌 인터넷 서밋'' 에서 이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20여년전 통과된 상법을 정보화 시대에 맞춰 업데이트시킨 것" 이라고 말했다.

UCITA에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정보는 합병 회사끼리도 이양할 수 없으며 개인이 선물로도 타인에게 인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단점을 공개적으로 논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정보가 회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용될 경우 회사는 이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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