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도 '小사장제' 한다

중앙일보

입력

올 하반기 중에 정부 산하단체나 공기업 업무의 일부를 떼어내 책임자가 독립적인 인사나 예산권을 갖고 운영하는 '소(小)사장제' 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식의 소사장제를 도입, 내.외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공모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소사장제를 적용할 업무 대상을 선정한 뒤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곧바로 경쟁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실시 대상은 다른 업무와 연관이 적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적성격이 강한 것들이 선정될 전망이다. 사업자 공모는 영국의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켓 테스팅'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부 부서와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경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곳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민간에 업무를 완전히 위탁하는 아웃소싱의 경우 인력감축으로 인한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심한데 비해 이 방식은 신분을 보장할 수 있어 적용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업무를 맡은 소사장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절 간섭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영평가에서 이익을 많이 남길 경우 다른 부서와 차별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이와 반대로 제대로 경영을 못했을 때는 다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바뀌게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일부 공기업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효과가 좋으면 개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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