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격증 따자" 한국 변호사들 미국행 러시

미주중앙

입력

한국의 현직 변호사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들은 미국변호사시험(Bar Exam)을 위해 1~2년 동안 ABA(미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은 법대에서 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LA한인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매년 100여 명 정도의 한국 변호사들이 가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위해 LA를 찾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변호사 시험 응시를 위해 미국행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다가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통과를 앞두고 로펌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형 로펌들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미국.영국 등 소위 '국제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을 우선 채용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같은 고용 기회를 미리 준비하는 측면도 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대형 로펌의 한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는 한국내 로펌이나 변호사들은 생존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이들의 LA행을 부추기고 있다.

내년 7월 가주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가족들과 LA를 찾은 이정호(40) 변호사는 "한국에서 지난 8년간 상법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며 "앞으로의 추세를 볼 때 한미 FTA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 법률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리 준비 차원에서 LA행을 택했다"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법률시장은 FTA 발효 후 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개방된다. 마지막 3단계 개방시기가 되면 미국 로펌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국내 로펌과의 동업도 가능하다.

또 미국의 대형 로펌이 법률자문 뿐 아니라 송무 분야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완전 개방이나 다름이 없다.

김한신 변호사는 "상당수 한국 변호사들이 미래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영어가 능통한 한인1.5 2세들도 한국 법률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국제 변호사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대형 로펌들은 미국이나 영국계가 많기 때문에 보통 국제 변호사 자격증은 미국 또는 영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의미한다.

황준민 기자 hjm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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