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에 당명 밝혀라” … 한나라, 단일화 효과 차단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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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 효과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마련됐다. 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성헌(재선·서대문갑) 의원은 모든 선거 홍보물에 후보의 정당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선거법에 ‘68조2항-소속 정당의 표기’ 규정을 신설해 후보가 속한 정당을 ▶선거벽보 ▶현수막 ▶어깨띠 ▶공약집 ▶유인물에 빠짐없이 밝히게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어길 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현수막 등에 야권 단일후보라는 사실만 내세우는 전략으로 재미를 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은 여러 야당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한나라당으로선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4·27 재·보궐 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당명 노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마련한 취지와 관련해 “모든 후보가 당을 밝히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책임정당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효식·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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