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직원 100만원 뇌물도 곧바로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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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충북교육청이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내 식구 감싸기’를 없애기에 나섰다. 충북교육청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교육청 산하 기관장이나 감사담당 공무원은 소속 전·현직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면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감사담당관은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소속기관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혐의 정도와 중과실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기관장의 온정주의적 처벌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고발시점도 명백하게 정했다. 종전에는 직원 범죄사실을 고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개정 지침에는 직원이 혐의사실을 시인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했다. 특히 직원이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 3000만원 이상 공금 유용 등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고발을 원칙으로 정했다. 충북교육청 홍준기 감사담당관은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침을 강화했다”며 “그동안 만연됐던 기관장의 봐주기식 처벌관행도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최근 초·중등교사 9명과 행정직 공무원 10명, 순회코치 2명 등 21명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개선 TF팀을 구성해 비리근절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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