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방의원, 사회복지관 대표 겸직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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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문화재단이나 사회복지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무를 위탁한 곳의 대표나 임원 등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겸직 금지 범위를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만 나와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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