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골드먼삭스, 사기판매 혐의 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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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검은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미국 투자은행 골드먼삭스가 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 펀드를 사기 판매해 439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골드먼삭스를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골드먼삭스는 CDO 펀드 사기 판매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며 미국·호주 등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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