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물딱지’ 2주택자까지만 분양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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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딱지(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주택)를 한시적으로 구제해주려던 법 개정안이 축소·수정됐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분양권을 하나만 인정하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원래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다주택자의 주택 전체를 구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제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지분을 팔 경우 이 지분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지분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올 1월 1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권이 보장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 팔린 지분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으로 청산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선의의 피해자라기보다 투기적 수요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2주택자로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물딱지를 샀더라도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지분을 산 경우에는 여전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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