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이 앞으로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체의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정밀심사를 받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될 전망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대한 3개월간의 실사기간 중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의 의혹을 심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재산변동신고 심사 때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윤리위원회 간사인 행정자치부 장인태(張仁太)복무감사관은 "심사 결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직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검찰에 고발, 사법처리토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 재물취득에 대한 금지규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사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윤리위원회는 또 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변동 신고 때 주식 거래시점과 가격을 모두 신고하고 5년마다 총 재산을 재평가해 등록토록 하는 등 신고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산변동내역 심사 때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간 주식거래 실적 등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행 규정상 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첫해에만 재산총액을 등록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변동사항만 신고하는데다 보유 주식도 매도와 매수 내역만 신고할 뿐 가격 상승분은 빠져 정확한 재산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