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5억미만 소명자료 제출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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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구체적인 재산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관없이 국세청에서 모든 과세자료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현지 확인하거나 납세자가 입증토록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막기 위해 과세자료 출력 대상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통합전산망이 완비돼 개인들의 재산내역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지만 일부 누락분이 생길 수 있어 과세자료 출력 제외 대상에 대해 일정 기간 검증을 거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증여세 자료도 관련 재산을 전산으로 평가해 공제대상에 포함될 경우 모두 출력을 않기로 했다.
이럴 경우 배우자간에 3억원 이하이거나 직계 존.비속간에 3천만원 이하의 증여는 소명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자료를 모두 출력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가운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5천만원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준시가 양도가액이 5천만~1억5천만원인 경우 최근 2년간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횟수가 한차례 이하이고 해당 물건의 면적이 5백㎡ 미만이면 자료출력을 하지 않는다.

이계영 기자 <babyb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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