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투자로 고수익-도덕성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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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재테크인가,포괄적 내부자거래인가'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고위공직자들이 지난해 주식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 나면서 공직자가 주식투자로 재산을 불리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 공개 결과 지난 1년간 재산 고액증가자 20명중 14명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1년간 주식 증가액은 평균 7억7천여만원으로드러났다.

이같은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수 시민들은 "경제동향 파악이나 경제정책 입안등 고급정보에 근접해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버는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보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정보를 창출할 수도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국정 수행과정에서 정책 입안과 관련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개인적 치부에 이용했을수도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것.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위평량 정책부실장은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미국 등 선진국처럼 내부자거래의 요건이나 범위를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이와 관련한 입법청원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일반 시민들과의 위화감 등을 고려한다면 도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며 "내부자거래에 관한 법률과 함께 각 부처별로 자체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법률만으로는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내부자거래로 규정, 처벌하는것은 불가능하고 공무원법에 의해 징계를 하는것 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무원들의 주식투자에 대해 제재를 가 할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 의해 `직무와 관련된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이 규정도 이같은 행위가 ▶직무수행 능률을 저해하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이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 했을 경우, 또는 ▶정부 명예에 영향을 줄 경우에만 징계를 할 수 있어 사실상 주식투자에 대한 재제조치는 될수 없다.

공직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 주식투자를 직무에 관계된 분야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심증은 가질수 있어도 인과관계의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인 내부자거래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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