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낙선운동 첫 고발

중앙일보

입력

특정 정치인 개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그동안에는 총선시민연대의 장외 집회에 대한 고발만 있었다.

구리시 선관위는 25일 "구리 지역 자민련 공천자 이건개 (李健介)
의원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선거법 위반)
로 金모 (44)
씨 등 구리시민연대 (경기총선시민연대 소속)
관계자 8명을 의정부지청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金씨 등은 지난 18일 李의원의 의정보고서 내용을 반박하고 부적격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는 홍보물 4만3천여장을 중앙 일간신문에 끼워 배포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불리한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포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반"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민연대측은 "부적격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 라고 반박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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