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년 만에 신규 분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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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입주한 아파트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온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GS건설이 이달 중 분양 예정인 서울 마포구 하중동 한강밤섬자이다.

이 아파트는 하중동 등 일대 단독주택을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해 초 입주했다. 재건축조합원 몫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2007년 11월 분양돼 최고 12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달 중 분양 예정인 46가구는 중고(?)도 아니다. 입주 후에도 비어 있던 아파트로, 전용 84㎡형 28가구, 118㎡형 8가구, 132㎡형 10가구 등 46가구다.

이 물량은 원래 임대주택으로 배정됐던 물량. 그런데 일반분양을 실시하고 공사가 한창이던 2009년 4월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바뀌면서 임대주택을 들이지 않아도 된 것이다.

분양가는 6개월 뒤 완납해야

그러나 당시 바로 분양할 수가 없었다. 법 개정 당시 이미 분양을 마친 상태여서 다시 분양을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다. 관련 법령의 부칙에 ‘일반분양을 하지 않은 경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서울시는 이 부칙을 이미 일반분양한 경우 관련법 변경 혜택, 그러니까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46가구 역시 임대주택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에서는 부칙이 애매하고 일반분양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을 억울하다며 서울시에 끊임없이 수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선 법제처에 관련 법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지난해 초 법제처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더라도 용적률 완화를 받지 못했다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분양하게 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상 최고 25층 7개 동 규모로 전용 84~168㎡형 488가구다. 이번에 나오는 물량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수준인 3.3㎡당 평균 1987만원. 전용 118㎡형과 132㎡형은 3.3㎡당 2014만~2053만원 정도다.

이 아파트는 한강변에 위치해 대부분의 가구에서 한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번 일반분양 물량에는 저층과 로열층 등이 골고루 섞여 있다. GS건설은 단지 내에 샘플하우스를 마련해 오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5%, 중도금은 10%다. 이미 입주한 단지이므로 잔금 85%는 6개월 후 납부해야 한다. 문의 02-3143-0043.

▲ 한강밤섬자이는 이미 지난해 입주한 아파트다. 당초 임대로 계획된 물량이 분양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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