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잘못낸 지방세 인터넷으로 환급

중앙일보

입력

오는 5월부터 대전시민들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이나 직장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과오납 지방세를 돌려 받을 수있게 된다.

대전시는 18일 "현재 지방세 과오납자들에게 환급통지서를 보내고 있으나 소액일 경우 거의 찾아가지 않는 데다 주소 변경 등으로 이를 통보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빚어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오납 지방세 사이버 환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말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taejon.kr)에 과오납 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짓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납세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 지방세 과오납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과오납 금액이 온라인으로 통장에 이체되고 E-메일로 처리 결과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들의 과세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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