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바꾸는 사회]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막-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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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통신 감청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통신비밀보호법'' 의 개정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사생활 노출은 전화뿐 아니라 컴퓨터의 이용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이용자가 주로 찾는 사이트, 이용시간.구매성향 등 각종 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있다. 나아가 기업이 기업비밀보호 등의 명목아래 사원의 e-메일까지 검열하려는 시도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처리돼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 등에서 정보사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절차와 한계를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선 현행법에 대한 관련기관과 업체의 준수확보가 일차적 과제지만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 관련법상 사각지대가 있다. 백화점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및 컴퓨터화 되지 않은 수기(手記) 처리가 그것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전자상거래때 개인정보의 유출에 동의하지 않고는 카드발급이나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자의 실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사용동의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암호기술의 자유로운 개발 및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인 정보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적 전제가 되므로 암호기술의 이용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넷째, 홍수같이 쏟아지는 직접판매 전화나 e-메일로부터 개인이 보호받을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판촉전화를 원치 않는 회선번호를 등록하고 직접 판매업자가 이 전화번호로는 판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정보화사회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전담할 전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정찬모 (정보통신정책硏 연구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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