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左), 박형선(右)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59· 구속) 회장이 영업정지 이후 “이면계약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10억원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3년 6월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이 주식을 비싸게 사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고, 매매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이면계약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기 않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두 박 회장은 광주일고 선후배 사이다.
소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은 2002년 주가조작 혐의로 금감원에서 징계를 받은 뒤 자사주 98만 주를 해동건설 박 회장에게 급히 매각했다. 소장에는 또 당시 1주당 1만1000원대 주식을 1주당 1만3600원에 거래하면서 차익(주당 2600원)은 곧바로 돌려주고, 6개월 내엔 판매 지분 전체를 박연호 회장이 다시 매입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박연호 회장은 6개월 후 31만 주(45억원 상당)만 매입한 뒤 나머지 지분 매입은 8년째 미뤘다는 게 박형선 회장의 주장이다.
박형선 회장은 “박연호 회장이 약속과 신의를 저버렸다”며 “박 회장의 무책임한 처사로 수년간 거액의 자금이 묶여 버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또 “주주명부상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의 각종 수사 때 표적이 됐다”며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중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이 증거물로 제출한 이면계약서에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부산저축은행이 신규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박형선 회장에게 시행회사 사업 참여권 20%를 부여한다”는 내용과 “프로젝트 완료 시 수익의 20%의 해당하는 금액을 박형선 회장 또는 박 회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박 회장 자신이 “부산저축은행 지분만 있지 경영에는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