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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 2대 주주 박형선, 박연호 회장 에게 10억 소송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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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박연호(左), 박형선(右)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59· 구속) 회장이 영업정지 이후 “이면계약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10억원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3년 6월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이 주식을 비싸게 사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고, 매매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이면계약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기 않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두 박 회장은 광주일고 선후배 사이다.

 소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은 2002년 주가조작 혐의로 금감원에서 징계를 받은 뒤 자사주 98만 주를 해동건설 박 회장에게 급히 매각했다. 소장에는 또 당시 1주당 1만1000원대 주식을 1주당 1만3600원에 거래하면서 차익(주당 2600원)은 곧바로 돌려주고, 6개월 내엔 판매 지분 전체를 박연호 회장이 다시 매입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박연호 회장은 6개월 후 31만 주(45억원 상당)만 매입한 뒤 나머지 지분 매입은 8년째 미뤘다는 게 박형선 회장의 주장이다.

 박형선 회장은 “박연호 회장이 약속과 신의를 저버렸다”며 “박 회장의 무책임한 처사로 수년간 거액의 자금이 묶여 버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또 “주주명부상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의 각종 수사 때 표적이 됐다”며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중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이 증거물로 제출한 이면계약서에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부산저축은행이 신규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박형선 회장에게 시행회사 사업 참여권 20%를 부여한다”는 내용과 “프로젝트 완료 시 수익의 20%의 해당하는 금액을 박형선 회장 또는 박 회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박 회장 자신이 “부산저축은행 지분만 있지 경영에는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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