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조성에 뉴타운 부담금 절반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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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최근 수도권 뉴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주민 추가분담금중 기반시설설치비 등 공적부담금이 45%에 달해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태섭 연구실장은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뉴타운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건설 등 비용 분담금 중 45.5%

연구원은 경기도의 한 뉴타운 사업지를 대상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분담금은 총 1억3883만원으로 이 가운데 공적부담금이 45.5%(6312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공적부담금 내역은 기반시설 설치부담금이 2362만원, 임대주택 건설비 분담 3207만원, 주거이전비 743만원 등이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이 사업지에서 가구소득 대비 추가부담금 지불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의 39%만 지불능력이 있었으며, 나머지 61%는 지불능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태섭 실장은 "뉴타운내에서 생존형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가구가 35%였고, 상가 소유자중에는 상가 임대료가 가구소득의 80% 이상인 가구도 30%가 넘었다"며 "지금과 같은 사업구조로는 재정비 사업 후 거주민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지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부담하고, 국비 지원 최고액을 상향 조정해 조합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도권 기준 17%인 것을 8.5~17%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줄 것을 제시했다.

임대수입에 의존하는 생계형 주택 소유자를 위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임대사업용 주택을 혼합 건축하고, 이러한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섭 실장은 "이와 같은 지원정책이 시행되면 조합원 평균 추가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어 추가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가구 비율이 종전 39%에서 90%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원주민의 재입주와 주거안정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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