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헬기에 레이저 빔' 줄줄이 체포, 한인 등 7개월간 5명 검거

미주중앙

입력

얼마 전 동생과 함께 프리웨이를 운전하던 이호준(25)씨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동생(10대)이 레이저 포인터로 셰리프 헬리콥터에 빔을 발사해 체포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동생이 헬기에 레이저 빔을 쏜 지 약 10분 만에 셰리프에게 체포됐다”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당황했고 동생의 실수를 막지못해 형으로서 후회가 컸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다행히 셰리프측은 이씨의 동생이 초범인데다 불량학생으로 보이지 않아 경범으로 분리, 법원 출두 명령과 함께 티켓을 발부한 뒤 귀가 조치시켰다.

경찰 헬기를 향해 빔을 발사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다. 상공 위의 정찰기 내에서는 빔 불빛이 마치 누군가 총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개월 동안 레이저 포인터로 셰리프 헬기에 빔을 발사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모두 5명이다. 10대 학생이 많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경범이 적용될 경우 적게는 30일간의 징역형 혹은 1000달러 벌금형이 내려진다"며 "만일 중범 혐의가 적용되면 징역 6개월과 함께 벌금이 2000달러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서 저가의 레이저 포인터가 수입돼 10달러 정도면 누구라도 구입할 수 있다. 호기심 많은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 하늘에 레이저를 쏘며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기도 한다. 빛이 나아가는 거리는 포인터의 성능에 따라 적게는 500미터 길게는 10킬로미터까지다.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마이크 파커 경관은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이후 테러범들의 정찰기 공격에 대한 방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요즘처럼 테러공격에 예민한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레이저 포인터 장난은 큰 댓가를 치를 수 있는 만큼 주위 어른들이 나서서 미리 제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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