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 '파워콤', 스톡옵션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민간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져온 스톡옵션(자사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한국전력 자회사에도 도입된다.

13일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달중에 법인등기를 마치고 정식출범할 한전 자회사 `파워콤''은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했다.

이 회사의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이며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전이 100% 출자(납입자본금 7천500억원) 한 파워콤은 케이블TV망과 광통신망등 한전보유 네트워크를 활용, 인터넷 전용회선 임대사업을 하게 된다.

앞서 국내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통신은 97년 정관 개정당시 재직 임직원에 대해 스톡옵션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으나 아직까지 이 제도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스톡옵션제는 회사 임직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회사의 주식가치가 오를 경우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업에 능력중심의 인사제도가 정착되면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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