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 고용확대…7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노동부는 12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이 현행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의무고용 비율 2%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채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높아진다.

또 장애인 고용시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가 현행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고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최저 임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고용장려금이 우대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6월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3천636명으로 고용비율이 1.32%에 그치고 있다.[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