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아측 음모' 인정

중앙일보

입력

11일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씨가 구속됨에 따라 옷 로비 사건은 '신동아측의 자작 음모극'으로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사건으로 구속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씨 측의 강한 반발에도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형자 자매가 검찰총수를 낙마시키기 위해 꾸민 사건"이라는 검찰측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연정희·정일순씨가 옷 로비 사건의 주역'이라는 특검의 수사결과는 완전히 뒤집히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위증에도 죄질의 차이가 있다"며 "이씨의 위증은 다른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 사실 자체를 적극적으로 왜곡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네 여인의 위증 가운데 가장 죄질이 무거운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이씨는 실정법상의 책임뿐 아니라 전 국민을 분노케 한 권력층 여인들의 '거짓말 게임'에 대한 도의적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던 특검의 수사결과를 번복한데 대한 검찰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재산 국외도피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회장 부부는 동시에 구속수감되는 비극은 피했지만 차례로 구치소 생활을 경험하고 재판정에 서게 되는 치욕을 겪게 됐다. 이씨측은 법정에서도 "검찰이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검찰과 이씨측이 벌일 법정 공방이 관심을 모으게 됐다.

최재희 기자 <cj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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