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참이슬' 상표권 분쟁 승소

중앙일보

입력

'이슬' 이라는 상표명 사용을 놓고 소주업계 라이벌인 두산과 진로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진로측이 승소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6일 ㈜두산측에서 ㈜진로의 '참眞이슬露' 상표가 자사가 상표등록한 '이슬' 및 '露이슬' 과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진로측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두산측의 '참眞이슬露' 상표 사용 금지청구는 그 목적이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두산측에 아무런 이익도 없으므로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두산은 '이슬' 이라는 상표를 93년 7월 출원, 94년 상표등록을 받았으나 지난해 9월 취소 판결을 받았으며, '露이슬' 역시 97년 99년2월 등록을 받았으나 이후 등록 무효심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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