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사업 추가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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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기자] 경기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안정될때까지 추가로 새로운 뉴타운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도 주민투표 등 의견수렴을 통해 반대의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 전환 등을 검토하고 국비지원 확대 등 주민 부담 경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발표했다.

도가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뉴타운 제도개선안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사업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개정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 50% 이상의 참석과 참여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국비지원확대.임대주택비율 하향조정 등 건의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촉진계획을 수립, 결정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이 양상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도 3년 넘게 사업추진이 안되는 곳은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도 도촉법에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뉴타운사업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지역의 경우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을 철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20개 뉴타운지구(130여개 구역)가 지정.고시돼 사업이 추진중이며 이 가운데 14개 지구는 결정.고시돼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구성을 준비중이다.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3분의 1가량으로 알려졌다.

또 6개 지구는 지정.고시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결정.고시는 되지 않았다. 결정.고시되지 않은 6개지구는 지구별로, 결정.고시된 14개 지구는 구역별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뉴타운사업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뉴타운주민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사업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겠다"면서 "뉴타운사업 찬반이 분분한 지역의 경우 주민과 시장이 주민투표 등을 통한 방법으로 찬반 의견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가 올리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시.군별 1천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뉴타운사업 국비지원액을 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 임대주택 비율(17%)을 하향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기도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뉴타운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부분 임대아파트(한지붕 두세대) 도입과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형 다주택공급 제도 도입을 건의해 생계형 임대소득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에 조합원 분담금을 미리 알리고, 조합 총회시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업비 상승시 주민동의 규정을 도입하는 등 주민의 의사대로 사업추진을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12개 시.군의 구도심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가운데 군포금정.평택안정.안양만안 등 3개 지구는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김포양곡은 주민투표 53.2%가 사업에 반대, 김포시는 도에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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