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검찰수사 혼전 전망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청구했던 배정숙(裵貞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 방향이 ‘혼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위증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裵씨와 이형자(李馨子)
씨 자매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裵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강행했기 때문.

즉,법원이 위증만으로는 구속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裵씨 구속후 李씨 자매에 대한 영장 청구’라는 검찰 수사구도도 추가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흔들리게 된 것이다.

영장을 기각한 김동국(金東國)
서울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없을 뿐더러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金판사는 또 “裵씨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구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검찰이 특검팀 수사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결론을 내놓은 데 대해 특검팀은 “鄭씨와 李씨 자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사건의 특성상 어느 쪽 말을 믿는 가는 전적으로 수사 주체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수사결론이 크게 뒤바뀌어 조금은 황당하기도 하지만 검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했다.

최현철 기자<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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