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인치 TV값 최고 31만원 차이

중앙일보

입력

소비자가 TV 가격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쇼핑에 나선다면 최고 30만원이나 바가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가 즐겨 찾는 햄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값이 2배나 차이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10월19~30일 서울.수도권 지역 백화점.전문점 등 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판매가격 표시(오픈 프라이스)실태 조사 결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TV 등 12개 공산품에 대해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해 판매가격만 표시토록 하는 것. 권장 소비자가를 처음부터 높게 표시한 뒤 할인해 파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소보원 조사에서 '백설메뉴 스모그 햄(1㎏)' 은 그랜드마트 신촌점이 3천7백원인 반면 미도파 상계점은 이보다 2천8백원이나 비싼 6천5백원을 받았다.

'매일 1급 생우유(1ℓ)' 의 경우 롯데백화점 본점은 1천원에 파는데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은 1.4배나 비싼 1천3백90원을 받았다.
'샘표 양조간장(1ℓ)' 도 갤러리아 잠실점은 2천3백원인데 까르푸 면목점에선 3천2백원으로 9백원이나 차이났다.

생필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도 가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LG전자 29인치 컬러TV (CN-29Q1F)' 는 테크노마트가 85만원에 팔았는데 전자랜드에서는 40%(31만1천원)나 더 비싼 1백16만1천원에 거래됐다.

'삼성전자 컬러TV(CT-29A5)' 도 테크노마트가 갤러리아 잠실점과 일산의 하이마트(1백3만8천원)보다 21만8천원(30%)이 싼 82만원에 팔았다.

한편 조사대상 유통업체 87곳 가운데 판매가격을 규정대로 표시한 곳은 전체의 3분의2인 59곳에 불과했다.

또 할인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할인가격' 이나 '특별가'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조사대상 업체의 절반 이상(57곳.54.4%)이 마음대로 표시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에 따라 백화점.할인점.슈퍼마켓에서 용량별, 제조회사간 판매가격 비교가 쉽도록 '단위가격 표시' 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피(㎖)단위로 표기해야 할 상품을 무게(g)단위로 나타내거나 단위가격을 잘못 환산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까르푸 면목점과 그랜드마트 신촌점의 경우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상품 가운데 20~30%만 가격을 표시했다.

소보원 김정호(39)팀장은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통업체별 값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며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꼼꼼히 가격정보를 챙길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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