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길라잡이] 은행신탁 내년초까지는 유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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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탁상품의 배당률이 갈수록 떨어져 가입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초기에 연 20% 이상의 배당률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신종적립신탁만 해도 갈수록 배당률이 하락,요즘은 5∼8%대에 머물고 있다.이는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선보이는 특판정기예금 금리보다도 1∼2%포인트 낮은 수준이어서 하루 빨리 가입을 해지해 정기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느냐는 문의가 은행마다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재테크 전문가들은 ▶지금 신탁상품 배당률이 바닥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오를 가능성이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를 감안할 경우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탁 배당률 더 떨어질까 = 요즘 신탁상품 배당률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은행들이 신탁자산으로 투자했던 회사채중 상당부분이 부실화 된데다,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마땅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만한 운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은행마다 신탁에서 난 이익중 일부를 떼어내 연말까지 대우계열 회사채 등 부실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야 하다 보니 고객에게 돌아가는 배당률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충당금 적립부담이 올 연말로 끝나므로 내년부터는 그만큼 배당률이 회복될 전망이고 ▶대우계열사 등 부실기업들이 정상화될 경우 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탁배당률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도해지 여부는 상품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하라 = 1년6개월이 만기인 신종적립신탁이나 적립식목적신탁·가계금전신탁 등은 가입후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지 않고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따라서 이들 상품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하루 빨리 해지해 단위형 금전신탁이나 정기예금 등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가입후 3∼6개월된 가입자라면 해지금액의 3%라는 고율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하므로 일단 내년초까지 기다려 배당률이 높아지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해지해도 늦지 않다.또한 내년초에 배당률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더라도 무조건 해지하기 보다는 중도해지로 손해보는 금액과 옮겨 타려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면밀히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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