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혼인 가능"-헌재, 국회 금혼유지 법개정안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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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사위가 동성동본간 금혼을 유지하는 쪽으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동성동본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동성동본간 혼인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809조1항은 ‘입법부가 9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97년7월 헌재 결정에 따라 이미 폐지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직계혈족·8촌이내 방계혈족·직계인척간 혼인과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등 민법 815조에 규정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성동본 당사자간의 혼인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가 이번 민법 개정에서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일부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다른 조항으로 옮겨 사실상 새 법조항을 만들 경우 구법(舊法)
에 대해 내려진 헌재의 결정이 유효한 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에대해 “헌재가 입법부의 법 개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헌재 결정의 기속력이 모든 국가기관에 미치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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