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내비게이션 만져도 단속 대상"

미주중앙

입력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한인타운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마다 평균 5~8명의 한인이 체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국 애덤 즈미야 모터사이클 순찰경관(사진)은 15일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파출소에서 열린 교통안전 관련 법규 홍보를 위한 한인언론 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즈미야 경관은 또 "한인이라고 해서 타인종에 비해 음주운전 체포 건수가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즈미야 경관은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 ▶0.08%가 초과는 물론 기준에 미달해도 단속 경관의 재량에 따라 체포될 수 있고 ▶만취한 뒤 운전을 하지 않고 차 뒷좌석에 누워 잠만 자도 단속 경관의 판단에 따라 체포될 수 있으며 ▶개봉된 술병이 차내에서 발견되면 300달러 티켓이 발부되며 며칠 전 마시고 남은 맥주캔이 차량내에 있어도 단속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관련 즈미야 경관은 "가주법은 운전 중 무선기기 조작을 금하며 무선기기엔 휴대폰 뿐만 아니라 GPS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봤다고 재판에서 주장한 여성 운전자에게 결국 유죄가 선고된 적도 있다"며 "운전 중엔 아예 휴대폰을 손에 쥐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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