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첫걸음] 실권주 투자 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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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투자를 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매번 주간 증권사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증권사 지점이 몰려 있는 서울 여의도나 강남 지역이면 몰라도 다른 곳에 사는 투자자들은 실권주 청약을 할 때마다 주간 증권사 지점을 찾아서 왔다갔다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증권금융의 실권주 청약예금을 이용하면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 예금에 가입하면 증권금융에서 실권주 청약절차를 대행해주기 때문이다.

예금 가입절차는 일반 은행 예금과 같다. 가까운 증권금융 지점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금하면 된다.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1년 이상 연 7%, 1년 미만 연 5%다.

증권금융의 본사(02-3770-8800)는 서울 여의도에 있고, 서울 명동.강남과 부산.광주.대구.대전에 지점이 있다.

예금 가입자는 잔액 범위내에서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실권주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때 가입자의 예금은 그대로 있고, 실권주 청약증거금은 청약일에서 환불일까지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돼 이자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SK의 실권주(주당 1만7천5백원)에 1천주를 청약한다면 잔액이 1천7백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돈은 오는 16일(청약일)부터 23일(환불일)까지 대출로 처리된다. 대출 이자율은 연 8%다.

증권금융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sfc.co.kr)와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실권주 투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실권주를 샀으면 이제는 파는 것이 문제다. 예외는 있지만 실권주가 상장된 초기에는 물량 부담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空)매도' 라는 기법을 이용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공매도란 현재 수중에 笭컥?없는데도 '팔자'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체결되면 이틀 뒤에 현금과 주식이 결제되는 것을 응용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오는 16일 상장 예정인 실권주가 있다면 14일 공매도를 하는 식이다. 결제일인 16일에는 실권주로 받은 주식으로 결제하면 된다.

김윤수 대우증권 기업금융본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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