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이 아파트 리모델링엔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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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건축물의 2%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낮은 단계의 지진만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책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는 15일 성남시청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리모델링을 통해 지진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자고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1기신도시 아파트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해 아파트 단지의 안전을 위해선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리모델링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정부와 국회가 검토하고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내진설계는 1988년에 6층 이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처음 도입됐고, 1995년 5층 이상 아파트, 총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됐다가 2005년부터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제도 도입 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1기신도시 대부분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1기신도시연합회 정찬모 총무국장은 “기존 아파트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려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밖에 방법이 없다”며 “제도개선을 서둘러 언제 닥칠지 모를 지진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대부분 내진설계 안돼

업계에서도 리모델링 관련법 처리를 서둘러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무한건축사사무소 이동훈 소장은 “지금 관련법 처리를 서둘러도 사업 추진 단계 등을 고려하면 10년 이내에 내진기능을 가진 리모델링 아파트가 1기신도시 아파트의 30%를 넘지 못할 것”이라며 “리모델링을 이제 단순히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급한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모델링추진단지와 업계는 최근 아이티, 일본 등에서 잇따르고 있는 지진으로 인해 리모델링 제도개선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리모델링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내달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제도개선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다.

최근 주택업계,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1만1000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 전학수 회장은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진 불안에서 해소되길 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리모델링 제도개선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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