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장미종묘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상대 로열티 청구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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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는 장미중 60% 이상의 품종을 개발한 독일 장미 종묘 회사가 로열티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독일 장미 종묘회사인 코르데스사는 7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실금 1억여원을지급하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코르데스사는 소장에서 "유통공사가 코르데스사 상표 23개를 장미꽃에 표시해 무단 경매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레드산드라'를 '정열'로 개명하는 등 특허출원중인 모든 장미의 명칭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장미 한송이당 8원씩의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코르데스사의 이번 제소는 국내 장미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기 전에 일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매 물량을 공개한 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르데스사 국내 대리인인 코로사 정명헌 대표도 "이번 소송과 별개로 개별 장미재배 농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통공사측은 "우리는 경매를 담당했을 뿐 상표사용 등에 간여한 적이 없는 만큼 상표권 침해 책임을 물으려면 개별 농가를 상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르데스사는 유통공사가 일본 장미육종업체인 게이세이 장미원예㈜와 장미생산자협회간의 장미 한송이당 5∼6원씩 로열티 지급약정에는 보증을 서면서 코르데스사와 한국화훼협회간의 로열티 협상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지 않자 장미 품종의 한국 유통을 금지시키는 등 실력 행사로 맞서 장미 재배 농가들의 불만을 사왔다.

한편 국내에서 재배되는 장미 1백50여종은 대부분 일본 게이세이사와 독일 코르데스사가 관리하는 품종이며 순수 국내 개발 품종은 지난해 개발돼 오는 2001년부터 유통될 전망이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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