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SDS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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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일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발행,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서울지법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BW인수자인 삼성 이건희회장의 자녀와 삼성임원들에 대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W 권리행사나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삼성SDS에 대해 이와 관련된 신주발행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BW 인수자들은 BW발행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천500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회장의 자녀들이 BW권리를 행사할 경우 삼성SDS 지분율이 14.8%에서 47%까지 높아져 절대적인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삼성SDS가 특수관계인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사모 BW발행을 한데 대해 정당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면서 “이는 자금조달이 목적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BW인수자들에게 지배권과 재산상의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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