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관세 잘못신고 가산세 20%로 올려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부터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액을 실수 등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내야 하는 가산세가 누락세액의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에 대한 관세액을 잘못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반 수입품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수입업자들이 관세액을 제대로 납부토록 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의 가산세는 고의가 아닌 실수 등에 따른 누락의 경우"라면서 "고의로 관세를 포탈했다면 현행대로 3년이하의 징역, 포탈세액의 5배와 수입품액중 높은금액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관세액을 누락했을 경우 관세청이 새로 세액을 정한 뒤 고지전에 납세자에게 통보, 제대로된 과세인지 확인토록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납세자의 세액 계산착오가 분명하거나 ▶납세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체납중인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관세포탈, 부정환급, 부정감면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 문제 등으로 금융기관의 관세수납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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