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보좌관제 … 경기도의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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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경기도의회가 의원 보좌관을 도입하고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방의회 중 처음이다. 23일 열린 경기도 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선 ‘경기도의회 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167명에 대한 인사권을 도지사가 아닌 도의회 의장이 직접 행사한다. 또 의원마다 한 명씩 정책연구원(보좌관)도 둘 수 있게 된다. 도의회에 131명의 의원 보좌관이 생기는 셈이다. 이들은 5급 계약직으로 연봉은 5000만~6000만원 정도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받아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도의회가 재의결하면 경기도는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행사한다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20일 안에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과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다면 의회는 헌법재판소에 보좌관 도입 등을 금지한 지방자치법이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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