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심하세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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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나쁜 사람들. 가뜩이나 비싼 전셋값을 마련하느라 고통이 심한 서민 전세자들의 등을 쳐먹다니.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 안내문을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방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는 22일 전세 사기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월세로 계약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 계약금을 빼돌리는 이중 계약 ▲임대차 중개 때 중개 대상물의 하자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크게 나뉜다.

서울시 사기 유형 예방 안내문 배포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주변 시세보다 값이 크게 저렴하거나 거래 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하기보다는 해당 건물의 권리 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민들은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중개업자의 신분·등록증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셋값을 올리는 행위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각 자치구들도 서민들의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홍보와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양천·노원·관악·중구 등 자치구들은 전세 사기 유형 등 예방안내문을 구청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일부 구에서는 시와 연계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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