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값에 무상수리비 포함 여부 조사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무상수리 비용을 차종별로 6~12%까지 차 값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대형 (姜大衡) 공정위 독점국장은 "자동차 업체들이 무상수리 비용을 판매.일반관리비 등에 포함, 사실상 수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면서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명되면 시정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시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자동차업체들은 수리비를 뺀 가격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신 2년 이내 4만㎞까지 보장하는 무상수리는 해주지 않거나 별도의 보증수리 비용을 받는 등 차량 판매 방식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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