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형제 '유산분쟁' 급증…한국선 부모 유언 있더라도 소송 가능

미주중앙

입력

#. LA지역에 사는 50대 한인 김모씨. 지난해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사망한 뒤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어머니가 몇 년 전 함께 사는 김씨의 동생에게 증여한 7억원의 재산을 빼고 남은 3억의 재산 때문이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르면 김씨는 남은 재산 가운데 1억5000만원를 물려받는 것이 맞지만 소송을 통해 총 2억5000만원을 받게 됐다.

#. 또 다른 한인 이모(55)씨. 아버지가 재산 상속에 관한 유언없이 갑자기 사망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상속분만큼(형제일 경우 50%) 상속됐어야 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지분이 등기됐다. 알고보니 한국에 있는 형이 이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으로 허위로 협의 분할해 상속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이씨는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정 상속분만큼의 지분 상속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형제 사이 유산 분쟁'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늘고 있다.

특히, 형이 미국으로 이민왔고 동생이 한국에 머물며 부모와 함께 살았을 경우, 부모가 동생에게 더많은 재산을 물려줄 때 이 같은 소송이 많이 발생한다.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한국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민오는 한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국에 남은 형제와 벌이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도 덩달아 늘고 있고, 이곳 한국 변호사가 맡는 케이스의 상당수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이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많은데는 한국 법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점을 이용,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한국 법원은 부모의 유언과 상관없이 형제 사이에 한쪽으로 재산분배가 치우쳤다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를 법에 의거해 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선 법에 따라 부모의 유언이 있을 경우라도 자신의 지분이 다른 형제보다 적거나 아예 배제됐다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은 유언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다는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유류분 침해 소송은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산을 물려준 부모가 사망한 후 10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돼야 효력이 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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