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소송 원고측 분열 우려 중재자 임명

중앙일보

입력

미국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정밖 중재자를 서둘러 임명한 것은 공동 원고인 연방정부와19개 주정부 사이의 균열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신문들은 법정 기록을 인용, MS 소송의 사실 심리를 맡았던 토머스 펜필드 잭슨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8일 집무실에서 정부측 변호인들과 비공식 회의를 갖고 MS 제재를 놓고 "서로 다른 관점들을 다뤄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연방정부와 19개 주정부는 MS에 대한 소송을 공동 제기하고 법정 증거물 제출에서도 협력해 왔지만 잭슨 판사가 MS의 독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어떤 `처방''을 내리도록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독자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다.

예컨대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재판과 관련 경제전문가, 정책결정자, 업계 지도자 등의 자문을 각각 별도로 구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양측의 변호인들은 대 MS 제재 문제에 대해 견해가 일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 주정부의 관계자들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제재 수준을 독자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어느 쪽도 공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으나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들이 MS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여러 주정부가 이미 그룹을 해체하거나 윈도 체제의 비밀 코드를 강제로 다른 업체들과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MS의 시장 지배력을 무력화시키는 초강경 제재 조치를 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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